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연합뉴스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기자 시절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한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수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여 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모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로부터 2007~2011년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언론사 기자로 있던 2007~2008년 도박 문제를 취재하면서 당시 저축은행 상무로 재직 중인 유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유 씨는 보도 무마를 대가로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다.
유 씨는 김 씨에게 2억 원을 건넸고 해당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유 씨가 대출 비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 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법조계 청탁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를 통한 청탁에도 유 씨는 2011년 4월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유 씨는 이후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됐고,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며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김 씨는 유 씨에게 2억 8천만 원을 돌려줬고 나머지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 씨로부터 2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