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사회부 김 민정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할 통학로
조성을 위해 경찰에서는 찿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13(목)-5.31(수) 7주간 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 화물차 대상 보행자보호 의무위반.화물차통행제한
신호위반등 중요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통도로법 제53조 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 할것이다.
해당 법 조항은 처벌기준이 형사처벌(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사항인 만큼 어린이 안전에 있어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때 동승보호자의 보호및 관리하에
안전히 이동.승하차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 단속과 계도를 강화 할 예정이다.
연수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