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오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가 아닌 조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용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전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당신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전복되었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다. 조 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km구간에서 그속도에 배가 넘는 180KM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