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가수 겸 배우 이루 (본명 조성현)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오 말을 맞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A씨가 아닌 조 씨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정황을 발견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용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전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당신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전복되었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다. 조 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km구간에서 그속도에 배가 넘는 180KM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