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소급 적용(2022. 6. 21.)하여 지난 14일까지 납세자 360명에게 약 5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대상자는 2022. 6. 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로,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개정 前 규정(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하여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전입신고 미필)하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환급신청하면 감면 요건 여부 판단 후 신속히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