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전 과정 투명 구조‧수습 추진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가능성이 있어, 중수본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4호기, 6호기의 보강 또는 해체...
▲ 사진=용인특례시의 페수 배출업체 점검 현장 모습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처인구 소재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했다.
시는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향후 지역 내 659개의 배출시설에 대해 통합지도·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 내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무단 배출 여부를 조사하는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소방수로 인한 오염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동대책반을 운영하겠다”며 “수질관리 강화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지역 내 업체에는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의 폐수 무단 방류 여부 점검 시 업체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공지한다는 일부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