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좌석 가죽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판사 남효정)은 13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피의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고, 책임 지고 피해 보상하겠다고"고 최후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