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 조 씨는 지난달 16일, 직접 출석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 수여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최 전 총장도 답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조 씨의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의 경우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재판에서 위조, 허위로 확정됐다며, 조 씨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오늘 재판에 조 씨와 조 씨 측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 씨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씨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30일 후 부산대 의전원 합격이 취소되고, 조 씨가 2년 전 취득한 의사면허 역시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조 씨가 항소할 경우 입학 취소 처분은 다시 정지된다.
조 씨는 부산대와 같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고려대학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