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피해 보상을 마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생활고 호소가 거짓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활고를 제가 직접 호소한 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딱히 해명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