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5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피해 보상을 마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생활고 호소가 거짓 아니냐는 질문에는 “생활고를 제가 직접 호소한 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사실이 아닌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딱히 해명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차량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의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기기도 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