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부터 LPG까지, 굿당으로 가득했던 불암산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다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불암산 중턱이다.중장비가 무속 시설물을 부수고, 장비 투입이 어려운 곳에선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체한다.바위를 벽면 삼아 만든 기도 터에 촛불을 켜두거나, LP 가스통 등의 취사 시설을 설치해 둔 곳도 있다.모두 무허가로 설치한 불법 건축물이다.불법 무속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건 1980...
김동일 보령시장, 제10회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2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5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경영 시상식’에서 ‘리더십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매경닷컴·매경비즈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매일경제 등이 후원한다. ...
▲ 사진=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