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까지 평화체제 완성…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추진
정부는 22일 2012년까지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제도화로 설정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의 결정적 요인이며 더 나아가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전망과 요인”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오전 국회에 보고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본계획은 특별한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틀 안에서 그해 그해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와 남북, 국제 상황에 따라 진폭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도) 정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국익의 관점에서 존중돼야 할 것이고 존중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국회 보고를 거쳐 다음주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계획은 2005년 12월 29일 제정돼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과 ‘6대 추진방향’도 제시했다. 대북정책 3대원칙·6대 추진방향·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제시3대 원칙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 신뢰와 호혜 △남북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이다. 6대 추진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도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외 지지기반 강화다. 정부는 또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는 ① 2·13 합의 성실 이행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개성공단·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⑤ 이산가족 상시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⑥ 3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 국회보고 및 국민참여 확대 등 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 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군사력 운용통제 및 상호검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해평화지대, 경기북부·황해남부 경협 클러스터로 발전아울러 해주-한강하구-서해5도를 연결하는 서해접경지역을 평화번영벨트로 지정하고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기도 북부와 황해도 남부를 포괄하는 경제협력 클러스터로 확대·발전시킨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또한 남북경협의 진전을 고려해 경제협력대표부 및 경제협력거점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뒤 이를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연락업무, 방문·체류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격상시키는 실질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 사업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된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소요재원은 시행 전년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유치,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제1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전략목표와 과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기본계획 집행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상응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의의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통일부가 민간 전문가와 NGO, 지자체,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책자문위원 검토 △정책평가·자체평가 위원 등 민간전문가 검토 △시민단체·NGO 등과 간담회 △분야별 유관부처 검토 등 거친 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및 민간발전위원(국회 추천) 기본계획(안) 사전검토(3회)를 거쳤다. 이어 지난 7월 26일과 11월 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차관 15명과 국회가 추천한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차례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3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쳤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를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기본 틀 마련 ②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③ 북한의 호응과 준비 유도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증대라고 설명했다. 즉 남북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기업과 민간단체는 물론 북한도 예측성을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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