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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증권사 직원 5명 기소
  • 김민수
  • 등록 2023-03-20 16: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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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세력의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업무 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증권사 팀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팀 B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 씨와 직원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증권사 팀장 A 씨와 직원 B 씨는 C 씨와 공모해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데도 합법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지난 3년 동안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411차례 1조 2,075억 원 상당 외화를 입금하도록 해 C 씨 등의 미신고 자본 거래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대가로 A, B 씨를 포함해 직원 5명이 받은 금품은 3천만 원짜리 명품시계와 수천만 원대 명품 가방, 수백만 원대 고가 와인, 현금 천만 원 등 모두 1억 1,200여만 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외국인 투자자 C 씨 등은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팔아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7조 원대 가장 자산을 거래해 2천5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규정상 비거주자인 C 씨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비거주자라도 장내 파생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이나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증권사에 파생 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외화 송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 B 씨는 해당 송금 신청이 파생 상품 관련 자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해외에 있는 C 씨 회사 계좌로 외화를 보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수수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외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도, 회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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