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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 전세사기 예방 A to Z, 상담소 개설부터 전문가 특강까지
  • 장은숙
  • 등록 2023-03-08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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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법률상담 및 주거복지상담소 신규 운영으로 상황별 맞춤 해결책 제시
  • 오는 18일 오전 11시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개최


▲ 사진=‘전월세 피해예방’ 신중권 변호사 특강 포스터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급증하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3월부터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상담소를 신규 운영하여 상황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소는 성동구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매달 선착순 10명까지 전화상담으로 진행된다.


또 구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을 맺고 SH 소속 주거상담사가 직접 상담하는 주거복지상담소도 신규 운영한다. 상담내용은 ▲주거상향(주거사다리)사업 ▲공공임대주택 맞춤형 상담 ▲기타 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이달 9일 첫 상담을 시작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동구청 1층 상담실에서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동구는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강연자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 자문한 신중권 변호사이며 전문적인 강의와 더불어 질의 응답시간을 준비해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강의는 이달 18일 오전 11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더불어 성동구는 이달부터 신축빌라 일대 및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 등 전세사기 위험지역과 다수 민원발생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사기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 권리와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새롭게 운영하는 상담소와 전문가 특강으로 이사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지식 제공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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