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를 결정할 때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집을 국군방첩사령부가 압수수색했다.
방첩사는 오늘(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방첩사가 받았고, 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이메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뿐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방첩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누가 신고했는지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지만, 방첩사로 직접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 전 대변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발간한) 책 내용 중 한미 동맹 파트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방첩사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대변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지시에 따른 의도가 있는 수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방첩사는 오후부터는 국방부 대변인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부 전 대변인이 사용했던 대변인실 컴퓨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했던 기간에 있었던 주요 보도 사례의 뒷얘기를 전했고, 특히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육군 서울사무소나 당시 육군참모총장 한남동 공관을 찾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 전 대변인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영신 장군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