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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의류제조업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한다...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돌입
  • 장은숙
  • 등록 2023-02-23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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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소재 10인 미만 소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 배선함, 흡음‧방음, 공기청정기, 화장실 공사 등 34개 설비품목 지원
  • 작업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은 올리고 근로자들에겐 건강과 만족감을


▲ 사진=작년 광진구 작업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LED 조명으로 교체한 모습(중곡4동)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3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의류제조업은 작업 특성상 분진과 환기 불량, 각종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소공인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영세업체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여건을 조성해 작업능률과 생산성을 드높일 발판을 마련한다.


지원 분야는 ▲위험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으로, 총 34개 설비품목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을 지원한다. 노후배선정리와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설치도 가능하다. 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와 더불어 바닥 교체와 도배, 화장실 개선 공사까지 할 수 있다. 작업대와 의자, 연단기 등도 지원해 작업능률 향상을 돕는다.


사업주가 공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실소요액의 9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경우엔 최대 1,8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광진구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의류제조업체다. 참여를 원할 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현장 조사와 서울시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발표되며, 이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작업장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거나, 분진·조도·소음 등 기준이 평균 이하인 경우, 현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는 우선 선정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류제조업 종사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공인들이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총 55개 업체를 선정해 작업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한 소공인은 “잦은 먼지와 어두운 조명 때문에 고생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생기고 작업장이 환하게 바뀌어 한껏 쾌적해지고 일할 의욕이 생겼다”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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