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노조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기존 임금 협상에 더해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경우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때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