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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 권리 강화된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11-14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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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행정심판법 개정안 곧 국회 제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신청를 거부하거나 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도 임시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상속인, 합병 후 존손법인 등의 지위승계를 불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운영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홍두표 행정심판관리국장은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다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제도이다. 법원의 1심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데다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기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신청을 받고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임시구제가 가능한 ‘임시처분제도’가 도입된다. 예컨대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이 미달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임시처분을 신청하면 먼저 시험을 치르고, 자격충족 여부는 나중에 판단받는 것이다. 현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상속인, 합병후 존속법인 등의 지위승계를 불허할 경우 지금까지는 불복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으로 작성된 전자문서가 일반 문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없어 전자문서와 일반문서를 병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종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원회의 중복구성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를 원하거나 행정심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행정심판포털 ‘권리누리(simpan.go.kr)에 접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리누리에는 심판진행절차, 행정심판 서식, 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간 청구건수가 2003년 1만여 건에서 최근 2만여 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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