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이를 MBC와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MBC가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백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가 ‘입막음’ 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