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 계정에 외부로 무단 반출한 공포탄 사진과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실을 올린 공군 병사에 대해, 공군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희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부대는 이 사안에 대해 감찰조사를 완료했다"며 "법에 따라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4일 한 공군 병사가 술병을 들고 있는 사진과 공포탄으로 추정되는 탄약의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지난달 17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에서 음주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영내에서 주운 공포탄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이 신고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같은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럽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