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능3동에 있는 송추가든은 음식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고 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자리는 그린벨트 지역이며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는 것 자체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는 9월 16일까지 이 건물을 없애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점 사장은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올해까지는 그냥 이대로 장사하기로 담당 공무원과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 시청의 담당과에 문의한 결과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1차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 곧 2차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마다 개인 사정은 다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기관에서 봐달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봐줄수는 없는 문제이다.
하루속히 시정명령에 따라 무허가 건물을 없애야 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윤석 기자> ky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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