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대구광역시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0일(금)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을 운영한다.
대구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임금체불대책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임금체불신고 및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등)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며,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 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설 연휴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한시적(1. 2. ~ 1. 20.)으로 7일로 단축하는 등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도 적극 안내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납품 대금 신속지급을 지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