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용산구 보건소장과 이태원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로써 용산을 관할로 하는 기관 가운데 용산소방서 관계자를 제외하고,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여부 대부분이 결정됐다.
먼저 오늘 송치된 용산구청 관계자는 모두 4명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구속 상태로, 유승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용산 보건소장과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 없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수본은 용산 보건소장이 받는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사고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한 점, 사고 당일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이 한 차례 돌려보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 영장과 관련해선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중이다.
특수본은 영장 재신청 여부는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 안으로 결론 짓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 류미진 총경, 서울청 상황3팀장 등 이른바 '경찰 윗선'들의 영장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역시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