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각 27일 서방의 유가 상한제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유가 상한제에 동참한 국가와 기업에 석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대통령령에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명시됐다.
이달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 27개국은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보험을 들 수 없게 해 사실상 해상 운송을 차단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는 내년에 하루 생산량의 최대 7%, 약 70만 배럴 감산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이다.
한 유가 전문가는 국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유럽시장으로의 해상 운송은 중단되지만 3분의 1을 차지하는 송유관을 통한 수출이 유지되고 있고, 러시아 자체 유조선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도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