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법정기한을 20일이나 넘긴 지루한 씨름 끝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4개의 과표 구간마다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3%포인트 낮추자던 정부 여당안과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1%포인트까지만 내릴 수 있다던 민주당안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기구' 예산도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는데, 최종안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되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주고받으며 적절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여야 합의는 오늘로 예산안 처리를 못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 하루만에 이뤄졌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야당 자체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늘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