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울진해양경찰서금어기에 통발 사용금지구역에서 통발로 대게 만 4천여 마리를 잡은 50대 선장이 구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9.77톤 어선의 선장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도내 연안에 통발어구를 미리 던져놓는 등의 수법으로 대게 만 4천여 마리를 지속해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어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 대게를 조업할 수 없다.
당초 A 씨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해경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선에서 대게 포획 위치가 적힌 증거물을 압수·분석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육지에서 왕복 약 370km 떨어진 먼바다까지 약 20여 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