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의 ‘간편하게 뿌려먹는 김가루’ 제품에 대해 자발적 제품 수거 결정이 내려졌다.
이마트 측은 ‘사카린나트륨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의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아 제품을 수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김노리로, 김 유통기한은 2023년 4월 18일까지다.
사카린나트륨은 츄잉껌, 뻥튀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뒤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회수, 환불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 기관에 해당 제품 성분 조사 의뢰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협력사 공장을 심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