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마포구청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이 있는 수목의 정비를 지원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 생활권에 있는 나무가 낙뢰, 강풍 등으로 쓰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구는 위험수목을 주민이 직접 정비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나무제거와 가지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비 대상 수목은 가슴 높이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썩거나 죽은 나무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시설물 및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주택과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의 노유자 시설이다.
위험수목 처리를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 신청서와 소유주의 동의서 받은 후 방문, 우편(마포구 공원녹지과) 또는 이메일(jwnyngg@mapo.go.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현장여건, 위험정도 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시기를 조정하여 수목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과 노유자시설은 위험 수목에 대한 정비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자연 재해에 취약하다”며 “취약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