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화정동 통장협의회 소속 김순옥, 최문정 통장은 3월 31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날 이들은 컵라면과 음료 각 100개를 ‘화정사랑 나눔냉장고’에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김순옥, 최문정 ...
▲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늘(18일)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