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늘(18일)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또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