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대전광역시청대전시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30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되어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