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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연령 20세→19세로 낮춰
  • 정경훈
  • 등록 2007-10-24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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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회 국무회의, 소년법 개정안 등 37건 심의·의결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과 법률 시행령 14건,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소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 10~11세 소년들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 경우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도 받게 된다. 이밖에 비행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은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며 위탁소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년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년범의 재범률은 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소년범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교화와 선도 중심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범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대부중개업자 상호에 ‘대부중개’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용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부업자는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가진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뜻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촉진과 정보 관리를 위해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 등을 담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부 장관은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인정된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새마을금고 설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과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도록 설립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입찰금액과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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