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선풍기 모터에 과부하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사용방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면 선풍기 제조사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을 주장하며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들은)30일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용은)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기 어렵고 선풍기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C 씨 등은 B사가 제조한 선풍기를 구매했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산피해를 본 C 씨 등은 A 보험사로부터 손해보상금 가지급금 5천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