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엘시티 전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체결된 용역계약이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일부 용역계약을 허위 거래로 인정했지만,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역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