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 사진=대전광역시청대전시는 탈세행위 및 누락세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