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 사진=대전광역시청대전시는 탈세행위 및 누락세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해 취득세 등 지방세 1,188건에 2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금·사업장 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법인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법인장부를 살펴보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