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KBS NEWS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옮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이 가운데 5백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높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추가 수사로 밝혀진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주된 범죄인 음란물 유포나 거래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손 씨가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계획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 수익금 4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 씨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7천여 건의 음란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 씨는 당시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한국 법원은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손 씨 아버지가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한국 검찰에 아들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는 5살 이하 아동 2명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 100여 개를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00년이 선고됐다.
상급심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 법이 손정우에게 정당한 죗값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