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대구광역시대구시가 교통약자인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2만 원 한도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오는 7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
해피맘콜 사업은 임산부의 병원 왕래 등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을 임산부로 정하고 있어, 대구시 관내 약 2만여 명의 임산부가 지원 대상이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해피맘콜’ 사업은 동명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회원등록을 하고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다음 달 20일에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소득증대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