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재해보험 벼, 조사료용 벼 품목에서 당초 4월 25일부터 ~ 6월 24일까지였던 판매기간이 4월 25일부터 ~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 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이처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피해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품목에서 2,111농가(1,563ha)가 가입했고, 전체 품목의 가입수 3,068농가(1,796ha)와 비교했을 때 농가수로는 68%, 면적으로는 87%를 차지한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80농가에 3600만 원이였고, 재작년은 972농가 7억 2900만 원이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90%를 보조하여 농가에서는 10%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보험가입은 지역농축협(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민성식 과장은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자연재해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기간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재해 보험에 가입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