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현 입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은 ‘일본에 답하다(신우정 지음)’를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이자 국제법 박사로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다년간 연구해 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신우정 판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법 개념들을 학술 서적의 형식에서 벗어나 저널 또는 에세이 형태로 접근해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당시 우리가 일본에 동조해 자발적으로 몸 바쳐 일한 내선일체 일본인들이었는지, 아니면 노예, 인도에 반하는 죄의 피해자들이었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은 현재, 모든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재판상 주장할 수 없게 됐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합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일괄타결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소송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개인을 국가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현 국제법의 흐름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