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는 2002년 세출예산에서 절감한 10억원을 수해복구에 따른 차입금을 조기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98년 산내지역 집중호우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정경제부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한바 있다.
차입금 10억원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오는 2013년까지 상환해야하며, 7.25% 변동금리로 모두 2억3천
2백여만을 이자로 상환했다.
이에따라 동구는 이자발생 등 재정부담이 돼온 수해복구비 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예산절감 운동을 펼친 결과
제3회 추경에 10억원의 차입금 상환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예산 절감액은 일반 운영비 4억3천만원을 비롯해 출장여비 8천2백만원, 업무추진비 7천7백만원, 의정활동비
3천1백만원, 재료비 1억8천만원, 기타 2억원 등이다.
한편, 동구는 구청사신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개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발생을 최대화
하고 동사무소 신축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고재덕 부구청장은 “고이율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게됨에 따라 구 재원 확충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윤미영 기자 yunm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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