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청소년의 다양한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재학시부터 현장체험을 통해 경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연수지원프로그램 희망자 및 희망업체 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연수대상자는 1973년 1월 1일에서 198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졸업예정자)과 졸업자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자로 3개월을 초과해 근로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제외되며 연수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또 연수지원 희망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호 제1호의 별표 1내지 6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사업장이다.
희망업체나 희망자는 당진군 지역경제과 전화 350-3812로 문의하면 된다.
조준상 기자 chojs@krnews21.co.kr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