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교육부 트위터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 연장됐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기말고사 일정에 맞춰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료기관 최종 결과를 받기 전 의심 증상인 학생은 학교 내 따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상 악화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은 유지됐지만, 시험 기간 중 외출은 예외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확진이나 의심증상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고 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진 학생 감독자와 학생 간 2m 이상,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각각 유지해야 한다.
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점심시간 등에 확진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도시락 제공 등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한다.
이어, 시험이 끝나면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은 10일 동안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뒤 교육청에 공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