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전문 신고꾼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일부 하향조정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하향조정되는 포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중 담배꽁초와 휴지 불법 투기로 당초 과태로의 30-50%에서 10%로 줄여 최고 포상금이 2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든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11월 말까지 신고된 쓰레기 불법투기 917건 중 90% 정도가 담배꽁초와 휴지 불법투기로 신고 되는 등 전문 신고꾼이 출현하는 등 시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대전시에서 최고의 포상금을 받은 김 모(37)씨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의 불법 투기를 비디오로 촬영해 114건을 신고 228만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담배꽁초와 휴지 등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교통불법 단속꾼과 같이 전문 신고꾼이 다량 출현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해 포상금을 일부 하향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은 담배꽁초와 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과 같이 각 구청별로 동구 30%, 중.서.대덕구 40%, 유성구 50% 등으로 지급되며 과태료 금액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 등에서 5만∼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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