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수렵 행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올 한해 동안 도내에서 밀렵사범이 59명이나 검거되는 등 밀렵이 좀처럼 숙그러지지 않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도내에서 밀렵사범 59명을 검거, 이 가운데 3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올무 등 불법 엽구 9개와 고라니, 토끼, 너구리, 꿩 등 죽은 야생동물 45마리를 회수했다.
유형별로는 밀렵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사냥용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적발된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22명이었다.
또 밀렵한 야생동물을 밀거래하거나 독극물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도2건과 1건씩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담리 논두렁에서 총포소지 허가 없이 공기총을 이용, 고라니 1마리를 포획한 임모(42.농업.경주시 외동읍)씨를 구속하고 임씨와 함께 사냥 목표물을 탐색한 우모(40.농업.경주시 외동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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