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이다.
기부대상은 개인,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로 제한되고,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혜택은 답례품 제공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