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미술관, 반 고흐와 신홍규 컬렉션 전시 연장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립미술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 ‘반 고흐와 현대미술의 만남 : 신홍규 컬렉션’의 전시 기간을 오는 2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울산 출신으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국제적 수집가(컬렉터) 신홍규 신갤러리 대표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신 대표가 고향 ...
▲ 사진=픽사베이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