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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
  • 뉴스21
  • 등록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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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기업의 입지조건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지난해 6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충청남도 기업 유치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군이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운영에 들어가 더 많은 기업의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군이 지난해 31일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 생명공학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전 또는 투자에 따른 이전보전금을 취득가액의 3% 범위 안에서 1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덕읍 및 우강면 지역에서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처리업을 위해 이전하는 기업은 용지매입비용을 제외한 이전비용의 5% 범위에서 1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30명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보조금으로 군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하는 경우 20인 초과 1인 마다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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