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전라북도청전라북도는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도내 주소 유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 미충족 농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한 농업인 요건 미충족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농가 등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의 중복신청 및 부부 분리 신청은 불가하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신청기한인 4월 28일 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