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 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이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4월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기존 1년 연장자(’21.4.13.~12.31. 만료자 588명)는 ’22.4.13.~6.30. 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돼 일손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어가와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