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GHB)의 원료(GBL : 감마부티롤락톤)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