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수원지방법원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GHB)의 원료(GBL : 감마부티롤락톤)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약물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