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 수상
보령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교육·청년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인문콘텐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AI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 성장이 ...
▲ 사진=픽사베이서울시가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2022년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22.4.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라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여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배려하고 노력해주신 해당 학교 학부모님과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울산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