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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 안남훈
  • 등록 2022-03-18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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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상생 분위기 조성
  • 오는 4월 29일까지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혹은 우편 접수


▲ 사진=중랑구청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길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및 점포의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원 요건은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랑구청 4층 기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 경제에도 봄바람이 불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임차인 61명이 약 1억 5천 9백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구는 착한 임대인 36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약 1천 6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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